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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비 지원부터 낡은집 수선까지 국토교통부와 LH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유지수선비를 지급해줍니다. 신청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월 6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작년보다 1%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아래의 표는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입입니다. (단위 : 원/월)

중위소득 48%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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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신청방법도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은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 세종, 특례시)
4급지
(그 외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 받을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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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주거급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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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따로 회원가입 절차없이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도 정리해두었으니 이번기회에 간편인증 이용해보고 앞으로도 쉽고 빠르게 로그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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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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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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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임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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