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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있는 달입니다. 특히 1월은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고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 3월만 가능하기에 더욱 많이 찾아보시곤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해도 자동차세는 꼭 납부를 해야하기때문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도 받으면 차량유지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여 세액공제약 할인받을 수 있으니 꼭 이번달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라 한 눈에 띄게 나와있습니다. 사이트 홈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뒤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모두 알맞게 기입한 뒤 [검색]버튼 클릭하면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즉시납부]버튼 클릭하여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신청 신고를 취소하고 싶을 때에는 로그인을 한 뒤 [신고하기] > [신고내역]에 들어가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는 신청한 시군구로 전화하여 부과취소 요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은 이택스 혹은 관할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액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하여 납부를 하면 연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그럼 자동차 유지비도 절약하는 셈입니다.
1월 연납 -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3월 연납 -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6월 연납 -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9월 연납 -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지금 1월달이 연세액 공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여 세액 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