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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정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오래걸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산정특례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혹은 오래된 치료로 몸도 마음도 지칠테지만 비용에 대한 걱정도 많을텐데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2024년에 산정특례 혜택 범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산정특례 혜택 범위

 

 

 

 

산정특례 혜택범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하여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면 이 영수증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급여 항목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는 항목인데요. 전액은 아니지만 환자 본인이 일부 납부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 납부를 해줍니다. 만약 보험료 체납으로 제한 혹은 정지가 되었거나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입원했을 경우, 또한 폭행으로 인한 견우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외래 입원
상급종합병원 60% 20%
종합병원 50% 20%
병원 40% 20%
의원 30% 20%

 

위의 표 외의 나머지 부분을 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비급여 부분도 감안을 하면 본인이 외래의 50~60%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담감이 큰데요. 특히 중대질환, 난치성질환은 비급여가 많고 이러한 질환들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게 바로 산정특례의 목적입니다.

 

2024 산정특례 혜택 범위2024 산정특례 혜택 범위2024 산정특례 혜택 범위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본인부담율]

 

대상질환 본인부담율
중증치매 10%
중증외상 5%
중증화상 5%
결핵 0%
중증난치질환 10%
희귀질환 10%
심장질환 5%
뇌혈관질환 5%
5%

 

 

산정특례 대상자가되면 입원, 외래, 병원 구분 없이 본인 부담율이 0~10%로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대상 질병으로는 중증치매, 중증외상, 중증화상, 결핵, 중증난치질환,희귀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과 신청방법은 아래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혜택, 신청방법

산정특례 제도는 특정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오는 고액의 비용에 대한 환자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증 질환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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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적용기간, 재등록

 

산정특례 적용기간재등록 여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상질환 적용기간 재등록 여부
중증치매 5년 가능
중증외상 최대 30일 -
중증화상 1년 가능
결핵 치료기간 -
중증난치질환 5년 가능
희귀질환 5년 가능
심장질환 최대 30일 -
뇌혈관질환 최대 30일 -
5년 가능

 

* 산정특례 적용시기는 신청서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는 진단확진일부터 적용이며 30일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적용이됩니다.

* 확진일은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혜택 대상자로 최종 판정을 한 날이 진단 확진일이 됩니다. 이 때 등록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방법]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특정질환은 적용기간이 끝나가는데 추가로 치료 등이 필요할 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방법, 재등록 가능 질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율을 줄여주기 위해 산정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질환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르며 적용기간도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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