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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2024년부터는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올라가고 지원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들과 함께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신청방법, 주거급여 등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주거급여,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신청대상 :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를 조사하며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 수급결정 이후에 조사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의 기한이 걸립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 단, 소득과 재산 등 조사하는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로는 필수 신청서와 필요시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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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역대 최대수준인 13.16%로 4인가족 기준 21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1인 62만 3천원 71만 3천원 +9만원
2인 103만 7천원 117만 8천원 +14만 1천원
3인 133만원 150만 9천원 +17만 9천원
4인 162만 1천원 183만 4천원 +21만 3천원
5인 189만 9천원 214만 3천원 +24만 4천원
6인 216만 8천원 243만 8천원 +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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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도 인상하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1인가구 / 4급지
(수도권,광역,세종,특례시 외)
6인가구 /1급지
(서울)
2023년 16만 4천원 62만 6천원
2024년 17만 8천원 64만 6천원
전년대비 +1만 4천원 +2만원

 

*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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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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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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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대폭 확대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재산 기준과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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