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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2024년부터는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올라가고 지원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들과 함께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신청방법, 주거급여 등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 신청대상 :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를 조사하며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 수급결정 이후에 조사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의 기한이 걸립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 단, 소득과 재산 등 조사하는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로는 필수 신청서와 필요시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역대 최대수준인 13.16%로 4인가족 기준 21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전년대비 |
1인 | 62만 3천원 | 71만 3천원 | +9만원 |
2인 | 103만 7천원 | 117만 8천원 | +14만 1천원 |
3인 | 133만원 | 150만 9천원 | +17만 9천원 |
4인 | 162만 1천원 | 183만 4천원 | +21만 3천원 |
5인 | 189만 9천원 | 214만 3천원 | +24만 4천원 |
6인 | 216만 8천원 | 243만 8천원 | +27만원 |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도 인상하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4급지 (수도권,광역,세종,특례시 외) |
6인가구 /1급지 (서울) |
2023년 | 16만 4천원 | 62만 6천원 |
2024년 | 17만 8천원 | 64만 6천원 |
전년대비 | +1만 4천원 | +2만원 |
*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대폭 확대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재산 기준과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