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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로 아파트 등의 주택을 사게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취득세는 달라집니다. 1주택 2주택 다주택자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다주택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신고방법

 

 

 

 

 

 

 

1주택자 취득세율

 

가장 먼저 무주택에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입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6억 이하 1% 0.2%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0.1%
6억 초과 ~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3 취득세의 1/10
9억 초과 3% 0.3%

 

주택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율 1%, 6억 ~ 9억원 이하는 1.01 ~ 3%, 9억원 초과는 3%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5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1% 적용되어 취득세는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과 농특세 등이 추가가되는겁니다.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는경우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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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율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많이 올라가게되죠. 취득세율은 주택 수와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여있는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지역 8% 12% 12%
비조정지역 1 ~ 3% 8% 12%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 -8%, 3주택 이상 -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이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 - 1~3%, 3주택 - 8%, 4주택 부터 -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아보긴했습니다만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래종류과 거래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니 간편하게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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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방법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굳이 직접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취득세 신고와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홈페이지에서 빠르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하는 방법과 납부까지 하는 방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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