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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붙습니다. 누구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올해 2024년 증여세 개정이 되어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경우 1억원을 공제해줍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기 등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를 받게되면 각종 공제 후 남은 금액의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해야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며 과세표준은 1천만원 단위로 산정됩니다.
[증여세율 기준]
증여세율 기준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은 증여세가액에서 증여공제 후 계산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액이 9천만원이라면 세율 10% 적용되어 900만원이 산출됩니다.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신고 세액공제액 적용되어 3%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 공제 대상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자녀 등 대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2024년부터는 자녀의 혼인을 위한 증여는 결혼자금으로 증여받는 것으로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좌동(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혼인 및 출산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좌동 (5000만원) |
기타친족 | 1000만원 | 좌동 (1000만원) |
✔ 혼인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1억원
✔ 혼인자녀 증여세 면제 총 한도액은 1억 5천만원
✔ 혼인자금 공제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 총 4년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에서 조금 내려보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가 보입니다 [모의계산] 클릭해주세요.
2.[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클릭합니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증여세 간편계산하기]를 클릭하고 부동산,주식,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하고 싶으면 [자동계산하기] 클릭합니다.
4. 증여일자,증여자와의 관계,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을 입력하면 세액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