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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한 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는 내가 진행한 임대차 계약을 행정적으로 올려 알리는 것으로 임대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차 계약에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꼭 해야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간에 맞춰서 해야합니다. 주택 임대차예약신고, 전월세 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등 한 번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 신고, 인터넷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 계약신고는 많이들 얘기하는 전월세 신고를 의미합니다. 모든 주택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상가주택 등 모든 주택은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신고의무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신고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 다가구,다세대,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주거용 공장, 근린생활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방문 신고 :주소지 주민센터, 동사무소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계약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감했을 때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즉 금액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된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단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 강원도 XX군 / 경상북도 OO군 등과 같은 군단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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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방문신고온라인신고(인터넷신고)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인터넷신고]

 

관공서에 따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예약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어렵지 않고 따로 비용도 들지 않으니 천천히 진행해보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 신고, 인터넷신고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로그인]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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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작성하여 [간편인증로그인]버튼을 눌러주면 다양한 민간인증서로 간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빠르게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 할 수 있으니 아직 간편인증 해본적 없는 분들은 단 한 번의 간편인증 등록으로 앞으로 쭉 인증요청 편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인증방법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 신고, 인터넷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 신고, 인터넷신고방법

 

3. 로그인 한 뒤 [주택임대차신고]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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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서대로 작성해야하는 것들을 모두 작성하면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작성, 거래인작성, 임대목적물 장성, 임대 계약내용 작성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신청인 작성]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면 되고 [거래인 작성]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합니다. [임대목적물 작성]에는 소재지 검색을 하여 건축물대장 조회를하면 되고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첨부하여야합니다. 순서대로 필수기입 항목들 기입하면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주택임대차계약 인터넷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담당 직원이 승인을하면 신고필증을 출력,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준비물]

 

만약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가 있으니 꼭 잊지말고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신고서 (임차인, 임대인 양쪽 서명 필수)

✔ 계약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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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모두 편하게 인터넷 신청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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