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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한 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는 내가 진행한 임대차 계약을 행정적으로 올려 알리는 것으로 임대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차 계약에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꼭 해야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간에 맞춰서 해야합니다. 주택 임대차예약신고, 전월세 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등 한 번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 계약신고는 많이들 얘기하는 전월세 신고를 의미합니다. 모든 주택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상가주택 등 모든 주택은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
신고의무 |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아파트, 빌라, 단독, 다가구,다세대,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주거용 공장, 근린생활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 방문 신고 :주소지 주민센터, 동사무소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
✔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갱신계약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감했을 때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즉 금액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된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군단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 강원도 XX군 / 경상북도 OO군 등과 같은 군단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방문신고와 온라인신고(인터넷신고)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인터넷신고]
관공서에 따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예약 인터넷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어렵지 않고 따로 비용도 들지 않으니 천천히 진행해보시면 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로그인]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작성하여 [간편인증로그인]버튼을 눌러주면 다양한 민간인증서로 간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빠르게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 할 수 있으니 아직 간편인증 해본적 없는 분들은 단 한 번의 간편인증 등록으로 앞으로 쭉 인증요청 편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인증방법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3. 로그인 한 뒤 [주택임대차신고] 클릭합니다.
4. 순서대로 작성해야하는 것들을 모두 작성하면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작성, 거래인작성, 임대목적물 장성, 임대 계약내용 작성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신청인 작성]은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면 되고 [거래인 작성]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합니다. [임대목적물 작성]에는 소재지 검색을 하여 건축물대장 조회를하면 되고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첨부하여야합니다. 순서대로 필수기입 항목들 기입하면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주택임대차계약 인터넷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담당 직원이 승인을하면 신고필증을 출력,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준비물]
만약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가 있으니 꼭 잊지말고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신고서 (임차인, 임대인 양쪽 서명 필수)
✔ 계약서
✔ 신분증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모두 편하게 인터넷 신청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