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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청약 제도를 잘 이용하면 내 집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주택청약에 도전하신다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과 2순위조건 등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이번기회에 확인해보시고 청약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 조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을 넣기위해서 민영주택공공주택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민간 주체가 분양을 담당하는 민영주택정부가 주체적으로 기금마련하여 설립하는 것이 바로 공공주택 혹은 국민주택입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청약을 준비하는지, 내가 청약 넣길 원하는 유형의 1순위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

 

 

 

청약 1순위 자격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기준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국민 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납입 횟수 조건이 다릅니다.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은 24회 납입이 되어야하고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이외는 6회 납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최저 2만원 ~ 최대50만원까지 자유 적금식인데 10만원을 장기간 납부한 사람을 더 우대한다고 합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분

* 그 외 지역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그 외 지역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순위
(1순위 제한 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국민주택 자격으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해당 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자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제대별 주민등록표본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 사망 혹은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3.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가있는 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

 

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

 

 

[민영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수도권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면 주택청약 1순위가 인정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또한 민영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서도 자격이 달라집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 특별시와 부산은 300만원 / 그 외 광역시 250만원/ 그 외지역 200만원

2. 전용면적 102 이하 : 특별시와 부산은 600만원 / 그 외 광역시 400만원/ 그 외지역 300만원

3. 전용면적 135 이하 : 특별시와 부산은 1000만원 / 그 외 광역시 700만원/ 그 외지역 400만원

4. 전용면적 135 초과 : 특별시와 부산은 1500만원 / 그 외 광역시 100만원/ 그 외지역 500만원

 

청약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분

* 그 외 지역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예금 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이하면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

 

 

청약 2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청약을 신청하려할 때 청약통장이 1순위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항목에 포함되면 2순위로 신청해야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해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자]

 

다음 어느것 하나에라도 포함된다면 청약통장이 1순위여도 2순위로 신청해야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

 

 

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주택청약 1순위 자격,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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