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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닥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을 잘 알고 신청해야합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과 청약신청방법 등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청약신청방법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특별 조건에 대해 충족한 대상들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비교적 적어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게 큰 특징입니다. 또한 특별공급 조건이 된다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청약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청약신청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본인의 명의로 첫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공급입니다. 세대주나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자격조건이 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에 선납금 6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하며, 민간주택은 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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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소득기준]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청약신청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합니다.

국민주택은 30%, 민영주택은 18% 공급량이 배정되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제된 세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합니다. 

✔ 혼인신고일 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였어야하며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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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기준]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청약신청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어야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제공되는 특별공급입니다.

 

만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같은 주민등록증본에 등재)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 가능하고 구성원은 신청 불가합니다.

✔ 국민주택은 5% / 민영주택은 3% 공급량이 배정되고 등본상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청약신청방법

 

[주택청약 1순위,2순위 ]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청약신청방법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태아, 입양자녀 포함)

공급물량의 10%내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내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청약신청방법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청약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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