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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자동차 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이 돈을 빌릴 때 등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발급방법, 발급 비용, 준비물 등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동주민센터에 신고된 인감이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증명서 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과 함께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사용되며 인감도장이 본인것임을 증명하여 신분증보다 더 강력하게 본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금융 거래, 소송 등의 중요한 업무를 볼 때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등기소 법원,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감증명서가 매우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기때문에 범죄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해서 인터넷발급이 불가한 것인데요. 다만 단순 본인확인용으로는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인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 |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까운 기관은 아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링크 접속한 뒤, 시.군.구 / 읍.면.동 / 출장소 중 원하는 버튼 클릭하여 관할 처리기관 검색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가 없을 경우 가장 먼저 인감등록을 해주어야합니다. 인감도장을 먼저 만들어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을 최초로 할 때는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 본인 발급 준비물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면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여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대리 발급 준비물
대리인이 발급을 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준비물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 1통당 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법원/등기소에서 발급받을 경우는 1,200원, 그리고 무인발급기에서 발행할 경우에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인터넷등기소에서 예약하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1,100원을 예약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 절차를 거쳤다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 |
주민센터 | 600원 |
법원/ 등기소 | 1,200원 |
무인발급기 | 1,000원 |
예약 후 발급 | 1,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