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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하고 안내를 받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굳이 방문을 하지 않고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취득세 신고와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인터넷신고 방법 모두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신고방법
취득세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위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1. [위택스]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신고 > 취득세> 취득세 신고] 선택해줍니다.
* 신고를 위해 간편인증을 해야합니다.
2. 아파트의 경우 [유상취득(농지 외)] 신고버튼을 클릭해줍니다.
* 유상취득의 경우 신고필증관리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3. [부동산 거래조회 및 등기정보]를 입력합니다. 취득자의 주민번호와 신고필증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4. 납세자(본인) 인적사항, 전 소유자(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하면 됩니다.
5. 부동산 내역을 입력합니다.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주택소유구분, 취득주택포함 주택 수, 종과제외사유, 시가표준액을 작성합니다.
*취득일자는 잔금납부일을 작성하고 시가표준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6. 주택 취득자 세대원 및 소유주택 현황을 작성합니다.
7. 마지막으로 서류를 첨부합니다.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고필증 |
8. 서류까지 모두 첨부하였다면 [신고]버튼 클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방법]
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취득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 후 취득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 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취득은 매매거래를 통한 취득(유상 취득)이 많을텐데 이런경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합니다.
만약 증여 혹은 상속형태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 후 꼭 납부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하여 불이익당하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