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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는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함과 동시에 내야할 돈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생애최초로 주택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조건에만 부합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2025년 12월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해주는 좋은 제도이니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신청방법, 공제금액 등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신청방법, 공제금액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가액 및 연소득 관련하여 2023년 3월 개정된 이후, 주택 취득가액 및 소득 그리고 감면율 등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주택 취득일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애최초주택구입을 했을 때,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취득가액 전지역 12억원 이하
연소득 제한없음
감면율 100%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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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1. 주택 취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 말 그대로 생애최초주택구입인 경우에만 해당이되니 과거에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만약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한 이력이 있다면 어떨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에 있어서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감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2.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여야합니다.

-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첫주택 취득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당 기간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했는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지자체 납세과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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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에 모두 충족되었다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해주시면되는데요. 꼭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구입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으니 함께 꼭 준비를 해야합니다.

 - 주택 매매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계약자 통장사본

 -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감면시 주의해야할 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은 뒤에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꼭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해야합니다.실거주와 전입신고 모두 3개월 이내에 갖춰야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다면 부부 모두 전입신고,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시점에서 양도, 증여, 임대하여 실거주용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했을 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즉 취득 후 3년동안은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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