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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개개인이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모두 소진될거라는 얘기가 돌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각자 노후준비를 해야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계실 분들에게 노후준비 중 하나인 주택연금 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준비 주택연금 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따로 모아놓은 재산이 없을 때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연금제도입니다. 즉 개인의 집을 담보로 매년 연금처럼 일정금액을 받는것이지요.

 

배우자가 사망해도 100%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넘어가도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다른 연금들과 달리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감액되지 않고 100%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잘 활용하면 노후준비로 매우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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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주택소유자 혹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주택연금은 두방식으로 나뉘는데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이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을 등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방식,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쉽게 조회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가입시점의 나이,KB 인터넷 시세, 부동산테크 시세, 국토부 주택공시가,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월 수령액이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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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에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입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가입자 요건심사를 하고 약정서 작성하여 보증약정, 담보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하여 주택연금을 수령받게됩니다.

*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인터넷신청방법, 월수령액을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준비 주택연금 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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