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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65세가 넘어가면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득 기반을 제공하며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면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급자격이 되면 안정적으로 연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하게 주어지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노령연금과는 아예 다른 제도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기초노령연금은 현재는 기초연금이라 명칭을 바꾸었고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참고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령연금을 한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어 신청을 하게되는데 공무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급받고 있거나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해당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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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인정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3,232,000원 이하 / 단독 가구의 경우 2,020,000원 이하여야합니다.

 

2.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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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함께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고싶다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아래 모의계산기 선택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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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모바일로도 진행할 수 있어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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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면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다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인데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어가게되는 경우는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92,500원 이상이 나오면 기초연금 기준액에서 초과된만큼 감액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된다면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받게되고 국민연금 금액이 많을수록 감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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